평생 교육법 및 서울시,각 시도 교육청의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보험의무가입과 |
관련한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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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1인당 1억원,1사고당 10억원을 보상 |
기준으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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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평생교육법 제28조 제3항 및 각 시,도교육청의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에 |
의거합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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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은 시설등의 소유,사용,관리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 및 시설과 |
관련된 업무 수행중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손해 |
배상금(상해 치료비,위자료,민사합의금,소송시 변호사 비용등)을 보상하는 보험 |
입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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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기준 1인당 1억원,1사고당 10억원은 해당 시설에서 대인 사고의 발생시 |
한 사람당 1억원을 한도로 보상하며 최대 10억원까지 보상하는 보험조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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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내역과 보험료는 1년 기준으로 | | | |
보험계약자 | 보상한도액 | 공제금액 | 시설 연면적 | 보험료 |
1인당 | 1 사고당 |
A원격교육원 | 1억원 | 10억원 | 10만원 | 약70평 | 29만원 |
B평생교육원 | 1억원 | 10억원 | 10만원 | 약200평 | 55만원 |
D평생교육시설 | 1억원 | 10억원 | 10만원 | 약1,000평 | 178만원 |
보험가입시 사업자등록증,평생 교육시설 신고증,평생교육시설 연면적이 필요합니다. |
첨부한 제안서를 참조하시어 e-mail로 연락주시면 보다 자세한 견적을 받을 수 |
있습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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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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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이무빈차장 TEL:02-566-5515,HP:010-2252-7705,fax:0505-138-5515,E-mail:tft1570@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