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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교육기관(학습자 안전)보험 제안서-LIG손해보험 이무빈

    • 작성자 *무*
    • 등록일2014-09-06
    • 조회수1139
    
       
평생 교육법 및 서울시등,각 시도 교육청의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보험의무가입과   
관련한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입니다.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1인당 1억원,1사고당 10억원을 보상  
기준으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이것은 평생교육법 제28조 제3항 및 서울시등 각 시,도교육청의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에 의거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시설등의 소유,사용,관리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 및 시설과   
관련된 업무 수행중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손해  
배상금(상해 치료비,위자료,민사합의금,소송시 변호사 비용등)을 보상하는 보험   
입니다.      
       
보상 기준 1인당 1억원,1사고당 10억원은 해당 시설에서 대인 사고의 발생시   
한 사람당 1억원을 한도로 보상하며 최대 10억원까지 보상하는 보험조건입니다.  
       
보상 내역과 보험료는 1년 기준으로    
   보험계약자     1인당     1 사고당     공제금액  시설 연면적      보험료 
   A원격교육원     1억원      10억원       10만원      약70평    약 25만원 
   B평생교육원     1억원      10억원       10만원     약150평    약 55만원 
 D평생교육시설     1억원      10억원       10만원     약300평    약 117만원 
#상기 가입현황예시의 보험료는 보험계약자 및 보험 가입 조건에 따라  
 변동되며 보험가입시 참조용입니다.    
       
보험가입시 사업자등록증,평생 교육시설 신고증,평생교육시설 연면적이 필요합니다. 
첨부한 제안서를 참조하시어 e-mail로 연락주시면 보다 자세한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이무빈차장 TEL:02-566-5515,HP:010-2252-7705,fax:0505-138-5515,  
                          ,E-mail:tft1570@empal.com)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전화번호 :
032-625-8487
최종수정일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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