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당 지원금액은 신청/선정된 프로그램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는 '보조금'으로 책정 불가
다과비, 식비, 숙박비, 네트워크비 등은 자부담으로 편성 가능 (시비 보조금 편성 불가)
※ 국비신청 기관의 경우 시비대응의 개념임 (단, 국비와 별도로 11/30(월)까지 정산/결과보고 진행)
※ 국비지원 프로그램으로 신청 후 국비 공모사업에 지원하지 않는 경우, 2021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신청 불가
※ 자부담 10%대응 필수
□ 올 해 달라진 점
○ 성인문해 지원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기관/단체/프로그램은 상시학습자 5명으로 지원 가능
○ 담당자 및 코디네이터의 현장방문/모니터링 횟수 증가 예정
○ 심사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지역별/단계별 안배를 고려 예정(근거리내 동일수준 프로그램 중복지원 방지)
○ 문해강사 역량강화 교육, 시읽어주는 할매 등 문해관련 사업 참여필수
※ 문해강사교육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