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3-1387호
2023년 「제3회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선발 공고
경기도는 평생학습 참여와 실천으로 평생학습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ㆍ기관ㆍ단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고자 합니다. 「제3회 경기도 평생학습대상」의 주인공이 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 6. 15.
경 기 도 지 사
1. 개 요
○ 공 모 명 : 제3회 경기도 평생학습대상(大賞)
○ 공모기간 : 2023. 6. 15.(목) ~ 7. 14.(금)
○ 공모부문 : 3개 부문(①평생학습인, ②평생학습기관·단체, ③평생학습 시·군)
○ 시상내용 : 3개 부문별 대상 1개, 우수상 1개, 장려상 2개
2. 지원자격 및 선정절차
○ 지원자격
❍ 제외 대상
- 해당 공적 2년 미만인 개인·단체(추천일 기준)
- (개인) 도지사 이상 표창 수여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단체, 시ㆍ군) 동일한 분야로 도지사 이상 표창 수여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단체
→ 각 부문별 전년도(2022년) 수상자 제외
- 「2023년도 도지사 포상 업무지침」 상 표창 제외 대상자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 중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 말소기간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 직위해제 2년, 불문경고 1년 등
· 주요비위* 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표창 추천 불가
* 금품 향응‧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등
·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민원)를 일으켜 도지사 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및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 공개된 사업주 (기관장)에 대하여 추천을 제한
· 형사 처벌 등을 받은 것이 인지된 자,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 도지사 표창은 범죄경력조회 불가, 민원 야기되지 않도록 현지조사 확인 철저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기타 세부내용은 정부포상 공무원‧민간인 포상 제외대상 참조
○ 선정절차
3. 개인ㆍ단체 부문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6. 15.(목) ~ 7. 14.(목) ※ 접수마감일 2023.7.14. 18:00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신청서식 다운로드*하여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고시ㆍ공고’ 참조
※ 작성시 유의사항(참고)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제출서류 전문을 저장한 USB메모리 함께 제출
○ 접 수 처 : 신청자 거주(등록) 시ㆍ군 평생교육부서
※ ‘개인 2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을 받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⑥추천서(서식1)를 추가하여 경기도 평생교육과 방문 또는 우편 제출(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 평생교육과)
○ 제출서류
○ 부문별 심사준거
4. 시ㆍ군 신청서 및 추천서 제출 ※공문으로 별도 안내
5. 기타사항
○ 유의사항 : 신청서식 중 ‘작성 시 유의사항’ 참고하여 작성
○ 결과발표 : 2023. 9월 초
※ 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고시공고란’에 결과공고 및 개별 안내
○ 문 의 : 경기도청 평생교육과 평생학습대상 담당자(031-8008-4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