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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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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정기준면적 이내 토지 (주택, 농지, 나대지,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임)

최종수정일 : 2022-10-14

  • 정보제공부서 : 세정과 세정팀
  • 전화번호 : 032-625-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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