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가정양육수당지원

  • 스크랩

지원대상

  • 만 0~5세까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자 중 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 자
  •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만0~5세 아동
  •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방법

  • 아동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ㆍ주민지원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신청
  • 서비스(보육료, 유아학비,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변경시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 가능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계좌사본(아동 또는 부모)

지원단가

지원단가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0~35 200천원
12~23 150천원 12~2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 신청일 기준

    ※ 출생일로부터 60일이전 신청자의 경우 출생일로 소급 지원
    (단 신청당시 주민등록 발급이 완료된 상태여야 함, 2014년 3월 출생자부터 적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대상아동 출생년 + 7년 2월까지)
  • 동일월에 보육료(유아학비) 중복지원 안됨
  • (15일 이전 신청한 서비스 지원/ 16일 이후 신청한 서비스는 익월 지원)

    아이돌봄종일제 서비스로 변경신청자는 신청일 익월부터 지원

지급방식

  • 매월 25일 계좌 입금

시행일 : 2013년 3월부터

전화번호 : 032-625-4812, 4814

최종수정일 : 2023-11-05

  • 정보제공부서 : 원미구 사회복지2과 아동보육팀, 소사구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 오정구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
  • 전화번호 : 032-625-5315, 6314, 7312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