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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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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 정의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지방세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 납세의무자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6/1, 12/1) 소유자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 납부기간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표
      기분 과세기준일 납부기간 납부해당기간
      제1기분 6월 1일 6.16. ~ 6.30. 1월 ~ 6월분
      제2기분 12월 1일 12.1. ~ 12.31. 7월 ~ 12월분
      •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6월에 전액과세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8조에 의한 납기와 동일
  • 과세표준 및 세율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승용자동차 : 배기량 × ㏄당 세액을 연세액으로 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표
      영업용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이하 18원 1,000cc이하 80원
      1,600cc이하 18원 1,600cc이하 140원
      2,000cc이하 19원
      2,500cc이하 19원 11,600cc초과 200원
      2,500cc초과 24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차령에 따른 경감 : 차령 3년부터 5%경감, 12년 이후 50% 경감
      • 승합 및 화물차 : 차종 및 적재정량별 정액세액
      승합 및 화물차 : 차종 및 적재정량별 정액세액 표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종류 영업용 비영업용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1,000kg이하 6,600원 28,500원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2,000kg이하 9,600원 34,500원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3,000kg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이하 18,000원 63,000원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5,000kg이하 22,500원 79,5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8,000kg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kg이하 45,000원 157,500원
      • 연납할인 : 1년 세액을 1월(3월,6월,9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 이후 기간 세액의) 7%(2023년) → 5%(2024년) → 3%(2025년)
      • 연납 신고납부기한 : 1월, 3월, 6월, 9월의 16일~31일
      ❙ 자동차 연납공제율 대통령으로 위임 (지방세법 128③․④)(‘19. 12. 31. 개정)
      • 연세액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공제
        •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365(윤년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인터넷 신청납부 :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후 납부
    •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휘발유·경유 등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260

최종수정일 : 2024-01-24

  • 정보제공부서 :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세무과 자동차세팀
  • 전화번호 : 032-625-5233, 6191, 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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