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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피해 신고센터 운영
작성자 유수미 작성일 2021-10-21
첨부파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획부동산의 토지 분양에 대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추진

- 신 고 처 : 부천시청 부동산과(032-625-9331)

- 제출서류 :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서, 피해 관련 서류

- 신고센터 : 경기 남부 경찰청,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신고센터

붙임)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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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각구 민원지적과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 032-625-5147,6143,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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