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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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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
분야 토지·지적·세무
신청대상 개발사업시행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지정보과(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6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6층 토지정보과(중동, 부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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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주소정책팀(☎ 032-625-4932)
협의부서
근거법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50조
구비서류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지 확인조사 ⇒ ④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 ⑤ 통보

담당연락처 토지정보과 주소정책팀(☎ 032-625-4932)
서식 주소정보시설 설치계획 이의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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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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