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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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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주소정보 제공 신청
분야 토지·지적·세무
신청대상 주소정보 제공을 요청하려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토지정보과(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6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6층 토지정보과(중동, 부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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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0일
수수료 ① 연간 2,000원 미만인 경우 2,000원,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함
② 원격 정보제공 서비스 : 도형 포함 1건당 0.07원, 도형 미포함 1건당 0.014원
③ 1KByte당 0.1원(1,000원 미만일 경우 1,000원)
④ 저장매체 등의 비용은 수수료에 추가하여 징수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주소정책팀(☎ 032-625-4932)
협의부서
근거법규 「도로명주소법」제25조,「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46조 및「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53조
구비서류 제공받을 자료의 보호 대책이 포함된 보안 계획서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재 ⇒ ④ 제공

담당연락처 토지정보과 주소정책팀(☎ 032-625-4932)
서식 주소정보 제공 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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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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