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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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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지적전산자료 조회(조상땅 찾아주기) 신청서
분야 토지·지적·세무
신청대상 본인 및 상속인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6층 토지정보과, 각구청 민원지적과 (1층)
인터넷 [씨:리얼(https://seereal.lh.or.kr) ] → '내 토지 찾기 서비스'
※본인만 조회 가능
※결과 출력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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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부천시청 토지정보과,각구청민원지적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민법 제4조(성년),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및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조선민사령 제11조
구비서류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시청에 비치)
◎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 신분증
→사망자: 1) 2007.12.31.까지의 사망자: 제적등본
2) 2008.1.1.부터의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자 도장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처리절차

방문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등록 → 통보

 

담당연락처 032-625-4915,7121,6122,5132
서식 [별지 제4호서식]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hwp
[별지 제5호서식] 위임장.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2-04
수정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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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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