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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농장 공익제보자에 포상금 지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1-25
[앵커멘트] 경기도는 공정경기를 실현하기 위해 공익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올 한 해 동안 음식폐기물을 이용한 개 사육업자를 신고하는 등 공익제보를 한 55명에게 총 1억여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보도에 최창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나미 씨는 동물보호와 구조단체 일을 하다 알게 된 한 불법 개농장을 공익 제보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이 농장은 124개의 케이지에서 400여 마리의 개를 키우며 음식점에서 버린 음식폐기물을 신고하지 않은 채 먹이로 줬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겁니다. 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도 안 했습니다. 해당 사육시설은 8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아 결국 폐쇄됐고,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김 씨에게는 12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인터뷰] 김나미 / 공익제보자 “같이 살지 않고는 안 되고요. 저는 우연히 사람보다 개를 좋아하다 보니까 늘 제보를 너무 많이 했고 민원 제기를 많이 했었고 그 민원의 결과가 이번에 이렇게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올 한 해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제보자는 모두 55명 야간 불법 폐수 방출자에게 6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한 공익제보자에게는 1,800만 원의 보상금을 소비자 이익 침해와 안전 위협, 환경오염행위 신고 등을 통해 공익을 실현한 제보자 54명에게는 총 8,717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인터뷰] 박수진 / 경기도 공익제보지원팀장 “청렴하고 공정한 경기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이나 신고가 있어야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경기도에서는 여러 가지 신고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중의 하나가 경기도 공익제보사이트이고요.” 공익제보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인 공정경기 2580으로 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신고자의 신분 보호와 법률상담을 위해 변호사가 신고 전 법률 상담과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자막] 1.김포시 신안리 2.김나미 / 공익제보자 3.경기도, 올해 공익제보자 55명에 보·포상금 지급 4.박수진 / 경기도 공익제보지원팀장 5.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 6.영상취재 : 이효진, 영상편집 : 윤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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