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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거점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 단기시간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작성자 정은순 작성일 2021-07-15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전화번호 032—657-1666
첨부파일

 

부천시 거점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

단시간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사)대한노인회 부천시 원미지회(거점경로당)에서 근무할 단시간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함께 하실 많은 분들의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7월 14일

(사)대한노인회 부천시 원미지회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

인원

주요업무

비고

거점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1명

∙ 참여어르신 이용안내, 상담 및 홍보

∙ 프로그램 운영지원

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실적보고

∙ 권역내 경로당 현황, 이용자 수요 및 만족도 조사

∙ 기타 경로당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지시 수행

 

 

2. 근무조건

가. 신 분 : 초단시간 근로자

나. 소 속 : 대한노인회 부천시 원미지회

다. 근무기간 : 2021. 8. 1~ 2021.12.31.(5개월)

라. 근무시간 : 월 56시간(주 14시간)

마. 인 건 비 : 2021년 생활임금 적용

- 1시간 / 10,500원

- 월 588,000원

바. 나이제한 : 만50세 이상 ~ 만68세(근무상한연령)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1971. 6. 3 ~ 1953. 1. 1 인자

- 근무상한은 대한노인회 지방조직 운영규정의 정년에 준함

사. 후생복지 :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건강보험, 국민연금 미 가입

- 주차, 월차, 연차(휴가) 없음

- 퇴직금 없음

아. 복무기준 : 부천시 기간제 근로자 및 단기간근로자 관리 규정 준용

 

3. 응시자격

가. 성 별 : 제한없음

나. 거주지 : 공고일 현재 부천시 거주자(주민등록 기준)

나. 자격조건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종사자) 및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사회복지시설 취업제한 >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종사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종사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 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 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노인복지사업법 제39조의 17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제1422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18.12.11, 2018.12.11 제15881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일 2019.12.12]]

1.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다.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7. 14(수) ~ 7. 21(수) 18:00

* 원서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만 가능하며

중식시간(12:00~13:00)에는 서류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나. 접수장소 : 대한노인회 부천시 원미지회 사무실(2층)

- 위치 : 부천시 조종로 7번길 32(원미동)

다. 접수방법 : 응시자 본인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붙임 서식 1)

(2) 자기소개서 1부(붙임 서식 2)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등에 관한 동의서(붙임 서식 3)

(4)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붙임 서식 4)

(5) 주민등록 등본 1통

(6) 자격증명서: 사회복지사, 기타 노인관련 자격증 사본 (원본지참)

(7) 자원봉사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365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증명서

(8) 수상경력 표창장 사본 (원본지참)

 

5. 채용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7. 26. (월) 오후 / 개별통보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2021. 7. 27 (화) /시간 및 면접장소 별도 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 자세 및 적격성 등 확인

다. 최종합격자 : 2021. 7. 28 (수) / 개별통보

 공개채용 배점표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사업시행 중

결원등 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포함하여 선발함

6. 기타사항

가. 신청서가 소정의 양식이 아닐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

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채용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할 예정입니다.

라. 다음과 같은 경우 최종합격자는 퇴사 처리되며, 예비합격자 순서

대로 개별 연락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1)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신원조회결과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3) 최종합격자가 근로 계약 해당 일에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4) 채용이후 1개월 이내 개인사정 및 근로 불성실 등의 사유로

퇴사 할 경우

마.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노인회 부천시 원미지회

(☎032—657-166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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