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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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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
분야 건설·건축·주택
신청대상 •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경우
•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제외)의 건축(연면적 10분의 3이상을 증축하여 21층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 포함)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용도변경(상위군으로의 용도변경)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민원실(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정부24(www.gov.kr), 세움터(https://cloud.ea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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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2~15일
수수료
주관부서 건축디자인과 건축허가팀(☎625-3531~3535
협의부서 정보통신과,수도과,
환경과,소방서등
관련부서
근거법규 건축법 제11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 사전결정신청서(건축법 제10조에 의한 경우만 해당됨.)
③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호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
④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의 설계도서
※ 허가사항변경 :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 설계도서
※ 용도변경 :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 평면도,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관계부서 협의 ⇒

④ 신고 수리 여부 결정 ⇒ ⑤ 신고필증 교부 및 면허세 납부

 
담당연락처 건축디자인과 건축허가팀(☎625-3531~3535)
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1-03-29
수정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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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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