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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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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분야 건설·건축·주택
신청대상 ○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대상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으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이 있을 때
○ 건축주는 공사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이내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민원실(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
관할 구청 민원실(6층 이하 또는 연면적 2,000㎡ 미만)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14566)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36번길 27, 원미구청 민원지적과
(14692)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73, 소사구청 민원지적과
(14434)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 오정구청 민원지적과
인터넷 정부24(www.gov.kr), 세움터(https://cloud.ea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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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일
수수료
주관부서 건축디자인과 건축허가팀(☎625-3531~3535)
관할 구청 환경건축과
- 원미구청 ☎ 625-5433~5435
- 소사구청 ☎ 625-6432~6435
- 오정구청 ☎ 625-7432~7434
협의부서
근거법규 건축법 제1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의 증명서류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건축허가과 건축허가팀(☎625-3531~3535)
원미구청 ☎ 032)625-5433~5435
소사구청 ☎ 032)625-6432~6435
오정구청 ☎ 032)625-7432~7434
서식 [별지 제4호서식]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1-03-29
수정일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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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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