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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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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도로명 부여 신청
분야 토지·지적·세무
신청대상 도시 및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
건물등의 소유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토지정보과(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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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80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구비서류 도로구간 현황도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2개 이상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명부여는 도지사에게 이첩 후 신청인에 통보⇒ ④ 주민의견수렴 ⇒ ⑤ 주소정보위원회심의 ⇒ ⑥ 도로명 부여 ⇒ ⑦ 고시 및 통보

담당연락처 032-625-4931
서식 [별지 제1호서식] 도로명 부여 신청서(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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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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