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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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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분야 토지·지적·세무
신청대상 부동산 중개업자(법인ㆍ공인중개사ㆍ중개인)
신청방법
방문접수 - 원미구청: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36번길 27, 1층 민원지적과
- 소사구청: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73, 1층 민원지적과
- 오정구청: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 4층 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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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800원
주관부서 구청 민원지적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11조
구비서류 ① 중개사무소 등록증
② 여권용 사진 1매(사진 변경할 경우)
③ 인장(인장 변경 또는 개명한 경우)
④ 개명사항이 등재된 서류(예: 주민등록초본)(개명한 경우)
처리절차

① 재교부 신청 접수 ⇒ ② 신고 수리

 
담당연락처 - 원미구청: ☎625-5141~5143
- 소사구청: ☎625-6143
- 오정구청: ☎625-7142
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재교부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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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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