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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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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안내판 광고사업 신청서
분야 토지·지적·세무
신청대상 광고 사업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토지정보과(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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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50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도로명주소법 제25조및 도로명주소 시행령 제45조,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52조
구비서류 1. 주소정보안내도 또는 주소정보안내판을 활용한 광고 계획서
2. 광고 수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작성 ⇒ ④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

⑤ 공고 및 통보

담당연락처 032-625-4931
서식 [별지 제30호서식] (주소정보안내도¸ 주소정보안내판)광고 신청서(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1).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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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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