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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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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분야 토지·지적·세무
신청대상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입주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매도자, 매수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신청방법
방문접수 - 원미구청: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36번길 27, 1층 민원지적과
- 소사구청: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73, 1층 민원지적과
- 오정구청: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 4층 민원지적과
우편접수 불가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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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무료
주관부서 3개 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정보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비서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위임장(대리신청 시)
신분증 사본(대리신청 시 위임자)
처리절차

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 ②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교부

 

 

담당연락처 ○ 3개 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정보팀
- 원미구청: ☎ 625-5123~5124
- 소사구청: ☎ 625-6123~6124
- 오정구청: ☎ 625-7122~7123
서식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hwp
부동산거래신고서 별지.hwp
위임장 서식.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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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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