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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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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부동산중개업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
분야 토지·지적·세무
신청대상 중개업자(법인·공인중개사·중개인)
신청방법
방문접수 - 원미구청: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36번길 27, 1층 민원지적과
- 소사구청: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73, 1층 민원지적과
- 오정구청: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 4층 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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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3개 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공인중개사법」 제21조
구비서류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명찰
처리절차

① 민원신고 접수 ⇒ ② 신고 수리

 
담당연락처 - 원미구청: ☎625-5141~5143
- 소사구청: ☎625-6143
- 오정구청: ☎625-7142
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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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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