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 소득 · 재산 · 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총족하는 가구
○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불·군입대·구금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 유기 · 학대 · 가정폭력 · 성폭력 등을 당한 때
- 화재, 자연재해, 경매 · 공매, 월세체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떄
-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시설 퇴소아동
- 그 밖에 시장 · 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한 때
◇ 소득기준 : 중위소득 90%이하(1인가구 1,645천원, 4인가구 4,388천원)
재산기준 : 2억 5천 7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인 가구
2. 지원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
3. 신청기간 : 상시접수
4. 접 수 처 : 각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과 및 주민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