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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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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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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대산동]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자유로 10)
작성자 임진주 작성일 2021-11-18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작업 시 측정한 석면비산정도를 공개하며, 측정결과 동법시행령 제3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에 따른 석면배출허용기준 0.01개/㎤이하를 만족합니다.

측정일시: 2021. 11. 8. ~ 11. 9.(2일간)

"출처표시+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대산동]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자유로 10)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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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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