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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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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주택관리사(보) 자격증(합격증서) 재발급 신청
분야 건설·건축·주택
신청대상 여러 사유로 자격증(합격증서)을 재발급해야 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세움터(www.ea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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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주택정책과 공동주택지원팀(☎625-3587)
협의부서
근거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구비서류 ① 사진 3.5㎝×4.5㎝(3개월 이내의 촬영사진)
② 기타 증빙자료
- 개명 시 :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 분실 시 : 신분증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처리 ⇒ ➃ 자격증 발급

 
담당연락처
서식 [별지 제37호서식] (주택관리사 자격증¸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재발급 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10).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1-03-21
수정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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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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