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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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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사용검사 신청
분야 건설·건축·주택
신청대상 행위허가 및 행위신고를 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민원실(1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세움터(www.ea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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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5일(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7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주택정책과 공동주택지원팀(☎625-3586~3588)
협의부서
근거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구비서류 ①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등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
②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③ 기타(단지배치도,변경도면,현장사진 등)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사용검사 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1-03-21
수정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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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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