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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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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관리규약 제정ㆍ개정 신고
분야 건설·건축·주택
신청대상 의무관리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민원실(1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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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주택정책과 주택관리팀(☎625-3602)
협의부서 전국 시,군,구
근거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신고구분:관리규약 제정 개정신고 체크)
② 관리규약 개정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회의록
③ 관리규약 제안 공고문
④ 관리규약 개정 동의서 사본
⑤ 관리규약 개정 동의 집계 결과 공고문
⑥ 관리규약 3단 비교표(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기존 단지 관리규약-개정할 단지 관리규약)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검토 ⇒ ③ 승인서 작성 및 교부

담당연락처 ☎032-625-3602
서식 [별지 제5호서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0-08-18
수정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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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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