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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이렇게 신고하세요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14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불법사금융의 유혹도 커져가고 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사금융 배포자를 검거하는 모습.  ⓒ 경기도청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서민경제에 빨간 불이 켜졌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대출 등의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불법사금융의 유혹도 커져가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발생한 금융사기만 하더라도 약 298,937건이 적발됐고 16,413건의 조치가 진행됐다. 이는 2019년 대비 24.4%가 증가한 수치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불공정·불법행위가 없는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해 지난 2018년 10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신설해 미등록 대부업과 고금리 사채 근절 및 경제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년간 기획수사 등을 통해 불법 대부업자 127명을 적발하고, 불법광고물 53만여 장을 수거했으며, 이중 이동통신사와 협업을 통해 4,780건 이상의 번호를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시켰다. 또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문제가 날로 늘어가자 불법사금융의 뿌리를 뽑고 금융소외계층이 단 한 번의 신고로 피해구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One-stop)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도 지난 6월 24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 대부업으로 막다른 곳에 내몰린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활성화하도록 도 차원의 관련 시스템 마련을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금융소외계층이나 이를 목격한 도민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제보를 하면, 피해상담과 더불어 불법대부업체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 개설된 홈페이지를 통해 비밀보장을 받으면서 보다 편리하게 신고·제보를 할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이용한 대부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기능도 개설했다.

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 개설된 홈페이지를 통해 비밀보장을 받으면서 보다 편리하게 신고·제보를 할 수 있게 했다.  ⓒ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홈페이지


신고센터는 신고받은 피해내용에 대해 검토 및 상담을 진행한 후, 불법 대부업자 및 대부행위가 특정되면 이를 토대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실제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4월 온라인 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해왔던 조직 9명 검거했다. 이들은 연 이자율 최고 31,000%라는 고금리 불법대부행위를 일삼았으며 피해자 3,610명에게 불법 대부액 35억을 갈취했다. 이어 올해 3월에는 영세사업자 대상 불법 대부업자 21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연 이자율 최고 355%라는 고금리 불법대부행위로 피해자 38명으로부터 불법 대부액 119억 4,9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에게는 경기극저신용대출, 재도전론, 소상공인 자금 지원, 재무상담 등을 지원해 금융소위계층이 불법사금융을 다시는 이용하지 않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돕고 있다. 또한, 신고내용이 행정처분이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불법사항으로 확정될 경우, 불법사금융 근절에 기여한 도민에게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과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지원해 불법사금융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30일 2021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는 불법 사금융, 무등록 건설업자 불법 하도급,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을 제보한 공익제보 20건에 대해 포상금 5,363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불법 대부업 광고 이용 전화번호 중지, 불법 광고물 수거 전담반 운영 등 불법대부업 피해 사전 예방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 경기도청


이 밖에도 센터를 중심으로 불법 대부업 광고 이용 전화번호 중지, 불법 광고물 수거 전담반 운영 등 불법대부업 피해 사전 예방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도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그간 부서별로 분산돼 추진하던 불법사금융 대응 업무를 통합, 불법사금융 범죄 사전 예방과 단속·처벌과 피해구제가 유기적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들이 참여하는 ‘불법신고 피해신고 전담TF’도 구성 운영하고 있다. 미등록 대부업 및 법정 최고금리 초과 수취, 미등록 대부광고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한 도민은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약자들이 추석 등을 맞아 경제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9월부터 12월까지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 중점 수사 대상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 가정주부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 행위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광고 배포 행위 등이다. 특히 도는 지난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24% → 20%)로 금융권의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재래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 고금리 대출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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