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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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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체비지매수대부신청
분야 토지·지적·세무
신청대상 체비지를 매수 또는 대부하고자 하는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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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4,000원
주관부서 도시전략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부천시 체비지관리 및 대부료 등 부과․징수 조례
부천시 체비지 관리 및 대부료 등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구비서류
처리절차

문서접수 → 검토 → 결재  → 계약(또는 미계약)

담당연락처 032-625-4891
서식 별지1 체비지매수대부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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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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