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 2016-167호
2016년 평생학습 관련 지원사업 공고
평생교육법 제16조 및 부천시평생학습진흥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지원과 시민의 학습요구에 따라 대상별・영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생활 속에서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2016년 평생학습 관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28.
부천시장 김 만 수
사업내용
1.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 배움의 기회를 놓친 비문해 성인 학습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의사소통 역량 강화
2. 시민교양강좌 운영 : 학・관 연계하여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하여 상생하는 학습문화 조성
3. 우수학습동아리 지원사업 : 학습동아리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평생학습 분위기 확산
4. 시민학교 : 시민 접근성이 용이한 다양한 평생교육기관 중심의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5. 자기주도학습 시민제안 프로그램 : 날마다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평생학습 문화조성
6.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평생교육을 통한 성인장애인의 자존감 향상 및 자립기반 마련으로 평생학습의 新안전망 구축
운영(지원) 규모
1.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 10개 내외 문해교육기관(단체) / 70,000천원
2. 시민교양강좌 운영 : 2개 내외 대학(교) / 20,000천원
3. 우수학습동아리 지원사업 : 15개 내외 동아리 / 10,000천원
4. 시민학교 : 15개 내외 기관(단체) / 40,000천원
5. 자기주도학습 시민제안 프로그램 : 10개 내외 기관(단체) /20,000천원
6.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10개 내외 기관(단체) / 35,500천원
신청대상
구 분 | 사 업 명 | 신 청 대 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 1.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 ∙ 학습자 10인 이상 ∙ 주 2회(4시간) 이상 ∙ 10개월 이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해교육 관련 기관(단체) ※ 신규 문해교육 기관은 별도의 심사를 통해 사업 참여 가능 |
2. 시민교양강좌 운영 | ∙ 관내 대학(교) |
3.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 ∙ 10인 이상이며, 구성원의 70% 이상이 부천시민인 동아리 ∙ 월 2회 이상의 자발적이고 정기적인 모임이 있는 동아리 ∙ 부천시평생학습센터에 등록된 동아리 ※ 미등록 동아리는 홈페이지 등록 후 접수 가능 |
시민 제안 프로그램 | 4. 시민학교 | ∙ 주민자치센터, 초․중․고교 및 대학, 평생교육 관계 기관(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5. 자기주도학습 시민제안 프로그램 | ∙ 주민자치센터, 초․중․고교 및 대학, 자기주도학습 관계 기관(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6.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비영리민간장애인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장애인 단체 ∙ 시・군 또는 일반 장애인 사회복지법인 평생교육기관 |
※ 1개 기관(단체)당 민간경상사업보조 영역과 시민제안프로그램 영역에서 1개 사업씩만 신청 가능(총 2개 사업 신청 가능) |
운영기간 : 2016. 3월 ~ 11월
운영방법
❍ 민간경상사업보조
· 지원금 교부신청서 제출(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첨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월별 교부 원칙(단, 보조금 교부총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예외)
❍ 시민 제안 프로그램
· 프로그램 성격, 참여 학습자수 등 규모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
·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강사비만 평생학습센터에서 직접 지급
기타사항
사업계획서에 허위로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단체) 및 동아리는 지원금을 환수(회수)함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기관(단체)은 다음년도 지원이 불가함
기관(단체)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제안할 수 없으며, 교육의 성과로 학습동아리 구성에 적극 노력해야 함
지원받은 기관(단체)은 부천시평생학습축제 및 연말 성과보고회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붙임 1.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1부.
2. 시민교양강좌 운영 1부.
3.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1부.
4. 시민학교 1부.
5. 자기주도학습 시민제안 프로그램 1부.
6.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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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6개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서식 등은
동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