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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현덕지구, 사업자 지정 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29
[앵커멘트] 경기도가 평택 현덕지구 개발의 사업시행사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에 대해 사업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지난 10일 특별 감사에 착수했었는데요. 결국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보도의 한선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28일, 경기도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 현덕지구` 사업시행업체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계약 조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는 2020년 12월까지가 완공 시점인데, 그동안 토지 매수 등 별다른 진척이 없어 정해진 날짜까지 개발을 완료하기엔 사실상 무리라는 겁니다. 또 최근 2년간 세 차례의 사전 통지와 네 차례에 걸친 착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임기응변식의 조치만 취하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입니다. [싱크] 김용 / 경기도 대변인 "지난 14일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청문 절차도 진행했지만,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고 공익을 담보하려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모아졌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31만6천㎡ 규모의 차이나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후 4년째 표류 중입니다. 도는 지난 10일, 무분별한 사업 기한 연장과 개발계획 변경 등 여러 특혜 의혹을 풀기 위해 자체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며, 지역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GTV 한선지입니다. 영상취재 : 이효진 , 영상편집 : 윤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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