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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 자율주행버스, 버스전용차로 시험운행 가능해진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27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현장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이날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을 위해서는 기존 버스전용차선과 버스정거장 이용이 꼭 필요하다”며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경기도가 개발한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의 버스전용차로 시험운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7일 오전 제2판교테크노밸리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방문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현장토론회를 열고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김 부지사는 이날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을 위해서는 기존 버스전용차선과 버스정거장 이용이 꼭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법령 개정을 하면 경기도는 제2판교테크노밸리가 세계적인 자율주행차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자율주행차 운행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자율주행차가 기존 버스전용차선이나 버스정거장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도는 시행령에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가 기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각 부처를 서로 연결해서 이야기장을 만들어 혁신을 이끌어 내는 것이야말로 중앙정부의 일”이라며 “경찰청과 국토부가 잘 협의해서 논의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토론은 자율주행 시범운행단지로 지정한 판교 제2테크노밸리 홍보관 라운딩과 소개, 현장 담당자들과의 현장토론으로 진행됐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희겸 행정1부지사, 김재환 서울대 융합기술연구원 자율주행차연구실장이 자율주행차인 제로셔틀에 탑승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자리를 함께한 홍석기 경찰청 교통운영과장 역시 “규제 개선에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긍정적 입장을 밝혀 제도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경기도는 현재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의 차량 안전기준 인증과 임시주행허가, 안전시설 보강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9월 중 시범운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은 경기도가 35억을 들여 차세대융합기술원에 의뢰해 개발한 11인승 전기무인버스다. 도는 판교제2테크노밸리내에 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AI) 등을 시험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실증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토론회의 사회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도는 이날 오후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경기지역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박범순 ㈜부전 대표는 “현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첨단업종의 적용범위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기존 제품에 신기술을 융합하는 경우에도 첨단업종으로 인정되도록 첨단업종을 포괄적으로 정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만 한국정보화진흥원 책임연구원도 “기존 제품에 IoT가 접목되는 등 산업파급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 규제가 빨리 해소돼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기 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먼저 만나 이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가람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장은 “첨단업종제도와 관련해 4차례의 개정이 이뤄졌고 현재 새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라며 “현장에 있는 업계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혁신성장 3건, 지역현안 2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서가람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장이 한 안건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 지역현안으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문제가 거론됐다. 안정국 고양시 도시재생과장은 “낡은 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을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연립주택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장윤배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부장도 “연립주택이 도시재생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지만 그동안 20세대 미만 연립주택의 경우 도시재생에서 소외돼 왔다”며 “이번 연립주택에 관한 규제가 완화된다면 도시재생이 더욱 활성화될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취지가 노후주택을 개량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니만큼 건의 내용에 공감하며,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농업진흥구역에서 스마트팜 설치 허용 ▲드론의 용도, 난이도 등에 따른 자격기준 완화 등 지역혁신성장 과제와 ▲군사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완화 등 지역현안 과제가 함께 논의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경기지역 규제혁신 토론회’도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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