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2주년 한글날을 앞두고 경기도가 4일 도청 강당에서 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언어 바로쓰기 교육’을 실시했다.
공공언어는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모든 언어를 말한다. 도는 도민을 대상으로 각종 공문서‧홍보물‧홈페이지‧안내표지판 등에서 공공언어가 잘못 쓰여 생기는 오해와 불신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경기도의 유일한 국어문화원인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의 협조로 ▲공공언어의 개념 인식 ▲정책‧행정용어를 쉽고 바른 우리말로 사용하는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안동광 경기도 문화정책과장은 “정책 및 행정용어를 수립하는 공공기관에서 불필요한 외래어와 낯선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도민들에게 혼란과 비효율적인 소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특강을 통해 경기도 공직자들이 쉽고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