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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청소년들이 교복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교복비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28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준비물에 교복이 빠질 수 없죠! 하복부터 생활복까지 필수 준비물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교복비가 만만치 않아 큰 부담입니다. 이에 경기도가 학생들이 교복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도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다가오는 2학기, 걱정하지 말고 교복비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경기도 신입생 교복비 지원  ⓒ 강민지 기자


인당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신입생 교복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교복비 지원 대상 확대  ⓒ 강민지 기자


그동안 도내 학생을 대상으로만 진행되었던 경기도의 학교 교복 지원사업이 2021년 7월 14일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의 시행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까지 모두 교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이라면 놓치지말고 꼭 지원받으세요!

무상교복 지원사업 소개  ⓒ 강민지 기자


경기도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이 부담 없이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도내 중·고등학생과 타 시·도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지만, 올 7월부터는 도내 교복 자율화 학교 학생들과 타 시도 소재 고등학생들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안내  ⓒ 강민지 기자


교복 지원사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까지 한 눈에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①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신입생(특수학교 및 대안학교 포함) ②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지원 내용] 1인당 30만 원 상당 교복비 지원 ①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 교복 착용 학교: 학교 주관구매를 통해 교복 지원 - 교복 미착용 학교: 30만 원의 일상복 구입비 지급(지역화폐/현금) ②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 - 30만 원 이내 교복 구입비(실비) 현금 지급 [신청 방법] ①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교: 소속 학교를 통해 신청 ②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학교: 주소지 기준 시·군청 및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 *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학교의 경우 필수 구비 서류 제출 - 재학증명서 & 교복(단체복) 착용규정 - 구입영수증(품목/금액) 및 통장사본 - 1학년 교육과정 확인서류(대안교육기관만)

공평하고 그늘 없는 교육 복지, 경기도가 실현하겠습니다  ⓒ 강민지 기자


확대 시행되는 교복 지원사업으로 경기도가 공평하고 그늘 없는 교육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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