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 스크랩
뉴스상세조회 테이블
도민 품으로 돌아온 ‘경기도 청정계곡’ 끝까지 지킨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28
“처음 조금 위반하면 나중에 한 발짝씩 가서 결국 제자리로 가는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강력 조치해 달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 인근 일부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조치를 주문했다. 비싼 자릿세를 낸 소수의 누군가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쉼터로, 지난 2년의 노력 끝에 도민의 품으로 돌아온 경기도 청정계곡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내려졌다.
청정계곡으로 돌아온 가평 용추계곡에서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 경기도청


■ 계곡·하천 불법시설물 99.7% 철거 완료 “깨끗한 하천·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경기도는 불법행위 없는 청정계곡을 조성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맞춰 지난 2019년 6월부터 도내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 걸쳐 무분별하게 난립해있던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청정 하천·계곡 복원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1,601개 업소의 불법 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 이 중 1,578개 업소 1만1,693개를 철거하는 등 99.7%의 복구율을 보였다. 특히, 이번 도의 하천불법시설물 철거는 행정대집행 등의 강제 철거가 아닌 자진 철거로 이뤄진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지난 2019년 8월 양주 계곡 일대 불법영업소 철거 현장을 방문한 이재명 지사는 철거지역 업주들과의 간담회에서 “옳지 못한 관행과 편법이 일시적으로는 이익 같지만, 결국 관광객 규모를 줄이는 부작용 때문에 멀리 보면 손해다. 잠깐의 불편과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파이를 키워야 한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찾아갈 것을 제안했다. 그렇게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한 도의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의 과정은 철거된 불법업소 전체 1,578개소 중 0.3%인 5개소만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9년 8월 양주 계곡 일대 불법영업소 철거 현장을 방문해 지역주민과 철거업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경기도청


■ 낮은 처벌 수위 개선 및 상시 감시체계 구축 도는 불법시설물 단속과 함께 하천불법 근절 저해의 주요 원인이었던 단속인력 부족과 낮은 처벌수위의 개선에도 적극 노력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매년 하천계곡지킴이 100여 명을 선발, 하천불법 단속업무는 물론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수거, 오·폐수 방출 점검업무 등 다방면의 하천정화활동을 실시하며 ‘하천계곡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했다. 또 불법 수익 대비 낮은 처벌 수위를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함으로써 ‘불법을 통해 이득을 취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정착하는데도 힘썼다. 중앙부처에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안건 상정, 국회토론회 참석 등을 통해 제도개선의 초석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도는 지난해부터 매년 하천계곡지킴이 100여 명을 선발해 하천불법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계곡지킴이들이 활동 중인 용인 고기리 계곡의 모습.  ⓒ 경기도청


■ ‘복원을 넘어 지속가능으로’ 지속가능 운영모델 추진 도는 복원한 하천·계곡을 잘 가꾸고 지켜서 지속가능한 ‘지역 자원’ 만들기에도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정계곡 복원지원 생활SOC사업이 있다. 이는 계곡을 복원한 지역에 친환경 산책로, 수변 덱, 휴식공간, 공중화장실, 친환경 주차장 등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도는 2020년 2월 25개 시·군 187개 하천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가평 가평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고양 창릉천 등 11개 시·군 13개 청정계곡을 선정해 총 61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 가평천 용소폭포에서는 청정계곡 생활SOC준공식도 열었다. 가평천에는 불법 시설물을 철거한 자리에 나무 덱과 포토존, 농산물 판매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휴식과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청정계곡 생활SOC사업은 오는 2023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이외에도 도는 철거가 완료된 하천계곡에 관광 명소화 사업, 공동체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관광객 유치와 주민편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기도 청정계곡 도민환원 추진 주요 하천·계곡.  ⓒ 경기도청


■ 청정계곡 유지 위한 불법 재발 방지 노력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으로 청정계곡으로 거듭난 만큼, 다시 불법이 재발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품으로 돌아온 청정계곡을 지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이에 도는 청정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내놓았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지난 22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하천불법행위는 매년 반복되는 단속에도 단속인력 부족, 낮은 벌금 등으로 수십 년간 지속해 수질오염, 하천범람, 바가지요금 등 불편과 안전위협의 큰 원인이었다”며 “이에 도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여름 행락철을 맞아 재발의 조짐을 보이는 하천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도-시·군 공무원 및 하천계곡지킴이 등을 총동원해 단속반을 구성, 오는 8월 31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에는 불법행위 단속은 물론 방치된 잔재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사법처분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사유지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하천 사유화 지역’을 조사해 법률 검토 및 하천 접근로 설치 등의 대안을 추진함으로써 특정인에 의해 하천이 독점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가 재발하거나 장기간 방치한 경우에는 해당 시·군 부단체장을 포함한 담당 공무원 전원을 감사하고 사안에 따라 징계 처분하는 등 책임을 묻고, 현장 관리를 담당하는 계곡지킴이 등 하천감시원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해촉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방문객들을 대상으로는 쓰레기 투기, 취사행위 등으로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요계곡을 중심으로 홍보 전단 배포, 현수막 설치 등의 홍보 캠페인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이 국장은 “청정계곡 유지관리를 위해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하다”며 “도민과 계곡을 찾는 모든 분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청정계곡 도민환원 추진성과.  ⓒ 경기도청


본문 바로가기
뉴스이전글다음글
다음글 도, 올해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군’에 성남·시흥·안성 등 선정
이전글 빅데이터 시대,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논하다. 도, 9월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 열어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