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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마음놓고 안전하게 등교해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28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에 따른 현장점검 및 집중홍보에 나선다.  ⓒ 경기도청


■ 북부자치경찰위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현장점검 및 집중홍보 주력 지난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를 앞두고 경기북부경찰청과 합동으로 시민합동 현장점검과 집중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올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도 경찰청장이 지정한 구역에서는 주·정차가 허용된다. 합동 점검반은 13일부터 20일까지 사전점검 및 운전자 대상 계도와 홍보를 위해 도로전광판, 플래카드 설치는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1,055개소 일제 점검에 들어갔다. 아울러 승하차 허용구역 352개소(전국 795개소 중 44.3% 차지) 지정 및 승·하차 허용구역 352개소 중 269(76.4%)개소의 시설정비를 완료하고 나머지 83개소의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이 가운데 나머지 승·하차구역 미설치 703개소는 주변 공터 및 학교 내부 주차장을 활용하는 등 대체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제도는 차량 통학아동의 편의성을 고려해 잠시정차 허용 구간을 선정하는 등 학부모와 다양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경기도청


■ 차량 통학 아동 위해 잠시정차 허용 구간 선정, 시설 정비 마련해 이번 집중 현장점검 외에도 경기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북부경찰청과 함께 지난 8월부터 시설정비, 의견 수렴, 승하차 구역 선정 등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 단계별 대비를 하는데 힘써왔다. 우선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기관 홈페이지, 도로전광판, 플래카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아울러 차량으로 통학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예외적으로 잠시 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을 선정해 시설을 정비하고 있다. 특히, 주·정차 허용구간을 정비함에 있어 실제 이용자인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과 교육기관,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했고, 본격적인 법 시행에 앞서 이들의 최종 진단을 받아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19일 오전 의정부시 소재 녹양초등학교 현장을 찾아 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경찰서, 교육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녹색어머니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등과 합동 현장점검을 벌였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소중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학교측의 의견을 계속 경청하면서 불편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현기 위원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린이의 교통안전 보장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정비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녀의 안전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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