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수입식품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유형) : 냉동번데기(곤충가공식품)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21. 10. 2.(제조일로부터 24개월 까지)
다.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결과 부적합(대장균 및 일반세균수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정부회수(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케이씨무역(수입식품등수입판매업소)
바. 영업자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찬우물로 51(3층, 수산동)
사. 연락처 : 032-463-7008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제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기관 :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2-2110-8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