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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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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소하천 점사용 허가 신청
분야 상·하수도·하천
신청대상 소하천 구역 사용을 위한 점사용 신청 허가
신청방법
방문접수 시청 민원실(1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1156) 부천시청 민원과
(※접수 전 생태하천과 경유)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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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20일
수수료 1,000원
주관부서 생태하천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소하천정비법」제10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구비서류 1. 소하천등 정비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 1부
2.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하천팀(☎625-4982)
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허가신청서(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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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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