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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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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청소년 이용권장시설 지정 신청
분야 교육·청소년
신청대상 청소년이용시설 설치·운영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미래세대지원과 청소년지원팀
우편접수 (14547)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3층 (중동)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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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미래세대지원과 청소년지원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청소년 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
구비서류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서 1부, 청소년수련거리 운영 세부계획서 1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지정 처리 통보

담당연락처 032-625-3727
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신청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0-02-29
수정일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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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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