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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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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
분야 공원·녹지
신청대상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신고전용 대상시설에 한함)
신청방법
방문접수 공원사업단 도시농업과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3, 2층(중동, BiFan전용공간)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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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수수료
주관부서
협의부서
근거법규 농지법 제35조
구비서류 ①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②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 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 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④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032-625-2783
서식 2024년 민원편람_농지전용2.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1
수정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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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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