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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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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비료수입업 신고신청
분야 공원·녹지
신청대상 비료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수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도시농업과(원미구 길주로 210-3, 2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3, 2층(중동, BiFan 전용공간)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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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① 수수료 : 20,000원
② 면허료 : 67,500원
주관부서 도시농업과 농산유통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비료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구비서류 ① 비료 수입업신고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②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비료의 명칭별로 작성하되, 별첨양식을 따름)
③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분석성적서
④ 재배시험성적서(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수리결정 ⇒ ④ 신고증교부 또는 결과 통보

 
담당연락처 032-625-2793
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비료수입업 신고서(비료관리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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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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