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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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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신고
분야 문화·체육
신청대상 체육시설업을 휴업·폐업을 하고자하는 대표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사업소 소재지 관할 (원미구·소사구·오정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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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3시간)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원미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5332~5)
소사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6333)
오정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7331)
협의부서
근거법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① 신분증
② 폐업신고서
③ 체육시설업 신고증 → 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④ 사업자등록 통합 폐업 시, 사업자등록증 원본 제출(신청서 별도)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재 ⇒ ④ 휴·폐업처리

 

담당연락처 원미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5332~5)
소사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6333)
오정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7331)
서식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통보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5
수정일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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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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