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신고 : 3일 변경 : 3일 재교부 : 1일 폐업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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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신고 : 20,000원 변경 : 10,000원 재교부 : 5,000원 폐업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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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관광진흥과 032-625-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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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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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8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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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 고 : 사업자 등록증 변 경 : 변경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재교부 : 손실된 신고증 ,분실사유서 폐업 :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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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허가 결정 ⇒ ④ 등록증 작성 및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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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관광진흥과 032-625-2955 |
서식 |
[별지 제1호의2서식] 영화업신고서.hwp
[별지 제2호서식] 영화업변경신고서.hwp
[별지 제4호서식] 영화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hwp
[별지 제5호의2서식] 영화업 폐업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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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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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5 |
수정일 |
2024-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