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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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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분야 사회복지
신청대상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시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1층 민원과(중동)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1층 민원과(중동)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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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부천시청 아동보육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아동복지법 제50조
구비서류 ① 신고서 1부
②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③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④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⑤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⑥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건물의 배치도 1부
⑦ 시설의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부
처리절차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장조사 ⇒ ④ 검토 ⇒

⑤ 신고증 작성 ⇒ ⑥ 교부

 
담당연락처 공동생활가정(☎625-3914) 학대피해아동쉼터(☎625-3862)
서식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2-04
수정일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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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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