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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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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분야 사회복지
신청대상 어린이집의 대표자(법인․단체‧개인)
신청방법
방문접수 해당지역 구청 사회복지과(원미구는 사회복지2과)
우편접수 (원미구) 14566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36번길 27(원미동) 원미구청 민원지적과, (소사구) 14692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73 (소사본동) 소사구청 민원지적과, (오정구) 14434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 (오정동) 오정구청 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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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원미구 사회복지2과 아동보육팀, 소사구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 오정구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
구비서류 ㅁ 구비서류 : 서식 신청서 뒷면 참조
①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②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③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④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⑤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⑥ 어린이집 인가증(원본)
⑦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⑧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⑨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⑪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 가능)
처리절차

① 신청서 작성 ⇒ ② 주관부서 접수 ⇒ ③ 주관부서 검토 ⇒ ④ 결재(인가증 변경사항 기재) ⇒ ⑤ 인가증 발급

 
담당연락처 원미구 032-625-5311, 소사구 032-625-6311, 오정구 032-625-7311
서식 [별지 제6호서식]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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