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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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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분야 주민등록·가족관계·여권
신청대상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민원과 민원팀,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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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수수료 600원
주관부서 동 행정복지센터
협의부서
근거법규 인감증명법 시행령 13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출원에 의한 구술신청 : 신분증명서
- 내국인 :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소,주민번호기재),여권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영주증
- 국내거소신고자(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 위임에 의한 대리신청 : 위임자가 자필 작성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
3. 재외국민 위임 발급시
- 위임장 작성, 관할 재외공관 확인 필요
- 위임장 유효기간 : 위임일,동의일로부터 6개월
※ 재외국민 :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신청시 관할 세무서 경유
처리절차

○ 본인발급시

① 민원신청 ⇒ ② 본인 신분증 제시 ⇒ ③ 인감증명서 발급

○ 위임발급시

① 민원신청 ⇒ ②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미리 작성하기 ⇒ ③ 준비서류와 인감도장, 위임자의 신분증, 본인 신분증 제시 ⇒ ④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연락처 심곡동행정복지센터 ☎ 032)625-5046
부천동행정복지센터 ☎ 032)625-5216
중동행정복지센터 ☎ 032)625-5394
신중동행정복지센터 ☎ 032)625-5555
상동행정복지센터 ☎ 032)625-5727
대산동행정복지센터 ☎ 032)625-6048
소사본동행정복지센터 ☎ 032)625-6218
범안동행정복지센터 ☎ 032)625-6390
성곡동행정복지센터 ☎ 032)625-7044
오정동행정복지센터 ☎ 032)625-7246
서식 [별지제13호서식]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2-04
수정일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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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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