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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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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법인주택거래계약 신고
분야 토지·지적·세무
신청대상 부동산(주택) 거래시 법인이 매도,매수인인 경우
(일방이 법인이거나 쌍방이 법인인 경우 각각 모두 제출)
신청방법
방문접수 - 원미구청: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36번길 27, 1층 민원지적과
- 소사구청: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73, 1층 민원지적과
- 오정구청: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 4층 민원지적과
우편접수 불가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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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3개 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정보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비서류 법인주택거래계약신고서
위임장(대리신청시)
신분증 사본(대리신청시 위임자)
처리절차

부동산(주택)거래신고시 법인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 ⓶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교부

 

 
 

 

담당연락처 - 원미구청: ☎ 625-5123~5124
- 소사구청: ☎ 625-6123~6124
- 오정구청: ☎ 625-7122~7123
서식 [별지 제1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20-10-22
수정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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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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