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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상세조회 테이블
투렛증후군ㆍ복시ㆍ기면증도 장애 인정된다
작성자 유명희 작성일 2021-04-30

http://www.kgppd.or.kr/kgppd/bbs/link.php?bo_table=bo_17&wr_id=508&no=1

6일 국무회의 의결... 세부인정 기준 확인해야

정세균.jpg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복시와 투렛증후군, 기면증도 장애 인정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각장애 인정기준에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은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가 있는 사람이다.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 겹보임 증상이 있는 질환이다.

복시 장애의 경우 마비사시 또는 제한사시로 인해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프리즘 고정 전 사시각 5프리즘 디옵터 이상일 때 장애 인정이 된다.

정신장애 인정기준에는 ▲투렛 장애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 기능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 추가됐다.

투렛장애의 경우 △YGTSS 척도의 Total Tic Severity Score 30점 이상, Impairment Score이 30점 이상인 경우(만20세이상)에 장애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기면증은 △수면다원검사 등에서 이상소견이 있고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경우에 해당된다.

기질성 정신장애는 △영상의학검사에서 뇌의 신경학적 결손이 확인되는 경우이며, 강박장애는 △강박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극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특히, 새롭게 추가되는 4가지 정신장애 모두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조건을 충족해야한다.
 

정세균1.jpg

 (제공=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도 개정 중이다. 개정안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및 완전요실금 환자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본 요건과 세부 판정기준이 포함되어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시각장애와 정신장애 인정기준이 확대되면서,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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