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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 내 건축 인·허가 관련 업무협조 안내
작성자 유수미 작성일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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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에 따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5차(21.6.23) 선도사업 후보지로 5개 지역이 선정되었으며,

2. 정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에 따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구역 내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우선공급권 부여 원칙을 발표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지구지정 제안 후 지자체 주민공람∙공고 시 행위 제한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공고 전까지 건축관련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3. 이에 우리 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5개 지구(소사역 북측, 중동역 동측, 중동역 서측, 송내역 남측, 원미사거리 북측) 구역 내 주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인·허가, 토지매입 등을 위한 접수시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 등) 및 신규 매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안내)

정부의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에 따라 귀하의 건축허가 받은 토지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향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우선공급권 미부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여 공사 착공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신규 매입자 또는 매입 예정자에게도 우선공급권 부여 원칙을 반드시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우선공급권(분양권) 부여 원칙》

(우선공급권 부여) 국회 본회의 심의 의결일(21.6.29) 이후(21.6.30일부터)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에 대한 신규 매입 계약을 체결한 자는 우선공급권 미부여

□ (지분 쪼개기 방지) 국회 본회의 심의 의결일(21.6.29) 이후 부동산의 분할∙분리소유 등의 권리 변동이 있는 경우 우선공급권 미부여 

○ 단독주택, 나대지 등을 다세대 등으로 건축하여 지분을 분할 하는 경우 국회 본회의 심의 의결일(21.6.29)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우선공급권 미부여

※ 선도사업 후보지별 구역계는 추후 지역여건 및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붙임 부천시 선도사업 후보지 위치도 1부. 끝.
문의처  부천시청 재개발과 강성근 주무관(032-625-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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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625-5147,6143,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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