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24.06.28 조례 제4111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부천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8.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평생학습”이란 학습자 스스로 선택하고 주도하는 자율적인 학습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든 형태의 학습활동을 말하며,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은 제외한다.
- 2. “평생학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 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개정 2022.8.16.>
- 3. “성인문해교육”이란 성인(만 19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을 말한다.
- 4.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을 말한다.
- 5. 삭제 <2023.12.26.>
- 6.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경계선 지능인을 말한다. <신설 2024.6.28.>
- 7.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4.6.28.>
제3조(시장의 책무)
-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뿐만 아니라 정보, 기술 등을 포괄하는 시민의 문해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8.16.>
- ③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각급학교ㆍ민간단체ㆍ기업 등에 평생학습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⑥ 시장은 해당 교육지원청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평생학습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사업의 시행 등)
-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8.16.>
- 1. 평생학습기관의 설치 및 운영
-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 3.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개정 2022.8.16.>
- 4. 그 밖에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
- ② 시장은 평생학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대해서는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2장 부천시 평생학습협의회
제5조(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부천시 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 3. 평생학습 관련 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부천시의회 의원 1명
- 2. 부천교육지원청 평생학습업무담당 국장
- 3. 시 평생학습업무담당 국장
- 4. 문해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주민자치 등 관련 전문가
- 5. 평생학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8.16.>
제8조(의장의 직무 등)
-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협의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 및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8.16.>
제11조(실무협의회 설치)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부천시 평생학습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실무협의회 기능)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한다.
- 1. 협의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
- 2.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3. 평생학습 등에 관한 기관 간의 실무적인 협조사항
- 4.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사항과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실무협의회 구성)
- 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8.16.>
-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문해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주민자치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평생학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2.8.16.>
- ③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2.8.16.>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4조(간사)
-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학습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 ②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학습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
삭제<2022.8.16.>
- 제3장 평생교육진흥계획
제17조(평생교육진흥계획)
- ① 시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민과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지역현실에 맞는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평생교육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내용은 주민의 참여 정도, 시설의 요구, 평생교육 내용 등 다양한 조사가 되도록 한다.
제18조(평생교육진흥실시계획)
-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1. 평생교육진흥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3.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시장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시민과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할 수 있다.
- 제4장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제19조(설치)
-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하여 부천시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평생학습센터는 평생교육 담당부서에 둔다.
제20조(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평생학습 기회·정보의 제공
- 2. 평생학습 상담
- 3. 평생학습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 4.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및 평가
- 5. 시민학습원의 운영
- 6. 평생학습 및 시민주도학습 프로그램 개발·지원
- 7.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2.8.16.>
제21조(운영)
평생학습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평생학습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8.16.>
제22조(운영 요원)
- ①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소장과 직원을 둔다.
- 1. 삭제<2022.8.16.>
- 2. 삭제<2022.8.16.>
- ② 소장과 직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2.8.16.>
- ③ 소장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5의3 또는 별표 5의4에 따른 가급으로 한다.<신설 2022.8.16.>
- ④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 요원 채용 기준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2.8.16.>
제23조(이용자에 대한 비용의 부담)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교재비 및 재료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5장 동(洞) 평생학습센터
제24조(설치 및 운영)
- ① 시장은 법 제21조3에 따라 시민의 근거리에서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과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기능)
동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1. 주민자치회와의 연계협력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특성화 및 학습공동체 육성 지원 <개정 2022.8.16.>
- 2. 시민학습동아리 육성 및 활동지원
- 3. 시민교육 및 인문학 강좌 운영
- 4.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 운영
- 5. 학습상담소 운영 및 시민역량진단 개발
- 6.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2.8.16.>
제26조(운영 요원)
시장은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6장 시민학습원
제27조(설치 및 운영)
- ①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에 시민학습원을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한다.
- 1. 부천시민학습원
- 2. 송내시민학습원<개정 2022.8.16.>
- 3. 고강시민학습원<개정 2022.8.16.>
- ② 시민학습원에는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그 중 책임자는 「부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별표 5의3 또는 별표 5의4에 따른 다급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2.8.16.>
제28조(기능)
시민학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평생학습기관, 학습 동아리, 기업체의 평생학습을 위한 학습공간 운영ㆍ제공
- 2. 그 밖에 회의ㆍ전시ㆍ공연 등을 위한 시민의 소통공간 제공
제29조(이용)
제28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민학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개인 등은 시장에게 사용 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사용제한 등)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학습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시설의 관리·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 3.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 ①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에 시민학습원을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한다.
- 제7장 성인문해교육
제31조(기본원칙)
- ① 성인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화적 참여 확대 등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개정 2022.8.16.>
- ②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에게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개정 2022.8.16.>
- ③ 시장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32조(사업의 공동추진 등)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천교육지원청 및 평생학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2.8.16.>
제33조(사업)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8.16.>
- 1.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운영되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이나 활동<개정 2022.8.16.>
- 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개정 2022.8.16.>
- 3.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개정 2022.8.16.>
- 제8장 장애인 평생교육
제34조(지원계획의 수립)
-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대에 관한 사항
- 3.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
- 4.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 5.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은 제17조에 따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2.8.16.>
제35조(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 및 교육활동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 2.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
- 3.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
-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9장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장 제목 개정 2024.6.28.]
제36조(지원계획의 수립)
- ①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의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28.]
제36조의2(사업)
- ① 시장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대상자 선정,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 2. 느린학습자 진단검사 및 연계 평생교육 지원
-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 4.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개발
- 6. 느린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홍보 지원
- 7.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와 교육청, 학교,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 8. 느린학습자 가족ㆍ자조모임 지원
- 9.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28.]
- 제10장 보칙 [장 신설 2024.6.28.]
제37조(자원활동가)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동 평생학습센터, 시민학습원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활동가를 모집·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활동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36조를 제37조로 이동함, 2024.6.28.]
제38조(학습자 안전조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수강생에게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7조를 제38조로 이동함, 2024.6.28.]제38조의2(이용 제한)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 2. 교육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23.12.26.] [종전의 제37조의2를 제38조의2로 이동함, 2024.6.28.]
제39조(포상 등)
- ①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단체·시설 및 개인 등에게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조 신설 2021.4.5.] [종전의 제38조를 제39조로 이동함, 2024.6.28.]
- 부칙 (2024.6.28. 조례 제4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