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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기본조례

  • (일부개정) 2024.06.28 조례 제411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부천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8.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평생학습”이란 학습자 스스로 선택하고 주도하는 자율적인 학습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든 형태의 학습활동을 말하며,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은 제외한다.
  2. 2. “평생학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2. 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개정 2022.8.16.>
  3. 3. “성인문해교육”이란 성인(만 19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을 말한다.
  4. 4.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을 말한다.
  5. 5. 삭제 <2023.12.26.>
  6. 6.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경계선 지능인을 말한다. <신설 2024.6.28.>
  7. 7.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4.6.28.>
제3조(시장의 책무)
  1.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② 시장은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뿐만 아니라 정보, 기술 등을 포괄하는 시민의 문해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8.16.>
  3. ③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④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⑤ 시장은 각급학교ㆍ민간단체ㆍ기업 등에 평생학습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6. ⑥ 시장은 해당 교육지원청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평생학습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사업의 시행 등)
  1.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8.16.>
    1. 1. 평생학습기관의 설치 및 운영
    2.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3.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개정 2022.8.16.>
    4. 4. 그 밖에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
  2. ② 시장은 평생학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③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대해서는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장 부천시 평생학습협의회
제5조(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부천시 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2.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3. 3. 평생학습 관련 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4. 그 밖에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1.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1. 부천시의회 의원 1명
    2. 2. 부천교육지원청 평생학습업무담당 국장
    3. 3. 시 평생학습업무담당 국장
    4. 4. 문해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주민자치 등 관련 전문가
    5. 5. 평생학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5.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8.16.>
제8조(의장의 직무 등)
  1.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1.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2.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③ 협의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 및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4.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8.16.>

제11조(실무협의회 설치)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부천시 평생학습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실무협의회 기능)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한다.

  1. 1. 협의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
  2. 2.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3. 평생학습 등에 관한 기관 간의 실무적인 협조사항
  4. 4.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사항과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실무협의회 구성)
  1. 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8.16.>
  2.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문해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주민자치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평생학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2.8.16.>
  3. ③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2.8.16.>
  4.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5. ⑤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4조(간사)
  1.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학습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2. ②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학습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

    삭제<2022.8.16.>

제3장 평생교육진흥계획
제17조(평생교육진흥계획)
  1. ① 시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②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민과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③ 시장은 지역현실에 맞는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평생교육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내용은 주민의 참여 정도, 시설의 요구, 평생교육 내용 등 다양한 조사가 되도록 한다.
제18조(평생교육진흥실시계획)
  1.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1. 평생교육진흥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3.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4.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② 시장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시민과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③ 시장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4장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제19조(설치)
  1.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하여 부천시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2. ② 평생학습센터는 평생교육 담당부서에 둔다.
제20조(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1. 평생학습 기회·정보의 제공
  2. 2. 평생학습 상담
  3. 3. 평생학습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4.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및 평가
  5. 5. 시민학습원의 운영
  6. 6. 평생학습 및 시민주도학습 프로그램 개발·지원
  7. 7.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2.8.16.>
제21조(운영)

평생학습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평생학습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8.16.>

제22조(운영 요원)
  1. ①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소장과 직원을 둔다.
    1. 1. 삭제<2022.8.16.>
    2. 2. 삭제<2022.8.16.>
  2. ② 소장과 직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2.8.16.>
  3. ③ 소장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5의3 또는 별표 5의4에 따른 가급으로 한다.<신설 2022.8.16.>
  4. ④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 요원 채용 기준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2.8.16.>
제23조(이용자에 대한 비용의 부담)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교재비 및 재료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동(洞) 평생학습센터
제24조(설치 및 운영)
  1. ① 시장은 법 제21조3에 따라 시민의 근거리에서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과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② 시장은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기능)

동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1. 주민자치회와의 연계협력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특성화 및 학습공동체 육성 지원 <개정 2022.8.16.>
  2. 2. 시민학습동아리 육성 및 활동지원
  3. 3. 시민교육 및 인문학 강좌 운영
  4. 4.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 운영
  5. 5. 학습상담소 운영 및 시민역량진단 개발
  6. 6.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2.8.16.>
제26조(운영 요원)

시장은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6장 시민학습원
제27조(설치 및 운영)
  1. ①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에 시민학습원을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한다.
    1. 1. 부천시민학습원
    2. 2. 송내시민학습원<개정 2022.8.16.>
    3. 3. 고강시민학습원<개정 2022.8.16.>
  2. ② 시민학습원에는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그 중 책임자는 「부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별표 5의3 또는 별표 5의4에 따른 다급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2.8.16.>
제28조(기능)

시민학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1. 평생학습기관, 학습 동아리, 기업체의 평생학습을 위한 학습공간 운영ㆍ제공
  2. 2. 그 밖에 회의ㆍ전시ㆍ공연 등을 위한 시민의 소통공간 제공
제29조(이용)
제28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민학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개인 등은 시장에게 사용 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사용제한 등)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학습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2. 시설의 관리·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3.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7장 성인문해교육
제31조(기본원칙)
  1. ① 성인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화적 참여 확대 등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개정 2022.8.16.>
  2. ②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에게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개정 2022.8.16.>
  3. ③ 시장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32조(사업의 공동추진 등)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천교육지원청 및 평생학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2.8.16.>

제33조(사업)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8.16.>

  1. 1.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운영되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이나 활동<개정 2022.8.16.>
  2. 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개정 2022.8.16.>
  3. 3.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개정 2022.8.16.>
제8장 장애인 평생교육
제34조(지원계획의 수립)
  1.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대에 관한 사항
    3. 3.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4.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5. 5.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②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은 제17조에 따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2.8.16.>
제35조(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 및 교육활동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2.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
  3. 3.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
  5.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장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장 제목 개정 2024.6.28.]
제36조(지원계획의 수립)
  1. ①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6.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의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28.]

제36조의2(사업)
  1. ① 시장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대상자 선정,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2. 느린학습자 진단검사 및 연계 평생교육 지원
    3.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4. 4.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5.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개발
    6. 6. 느린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홍보 지원
    7. 7.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와 교육청, 학교,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8. 8. 느린학습자 가족ㆍ자조모임 지원
    9. 9.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28.]

제10장 보칙 [장 신설 2024.6.28.]
제37조(자원활동가)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동 평생학습센터, 시민학습원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활동가를 모집·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활동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36조를 제37조로 이동함, 2024.6.28.]

제38조(학습자 안전조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수강생에게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7조를 제38조로 이동함, 2024.6.28.]

제38조의2(이용 제한)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2. 2. 교육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23.12.26.] [종전의 제37조의2를 제38조의2로 이동함, 2024.6.28.]

제39조(포상 등)
  1. ①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단체·시설 및 개인 등에게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2. ② 시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조 신설 2021.4.5.] [종전의 제38조를 제39조로 이동함, 2024.6.28.]

  • 부칙 (2024.6.28. 조례 제4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전화번호 :
032-625-8506
최종수정일 :
2024-07-23
만족도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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