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메뉴 바로가기

사용기준

사용기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천·송내·고강시민학습원(이하 “학습원”라 한다)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공익에 맞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대상 및 시설의 범위)

학습원은 부천시민 및 행정기관, 단체, 동아리 등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시설은 학습원 내 학습실 및 기타 시설물 등 학습활동에 필요한 시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사용허가의 범위)

학습원 사용은 동아리활동 및 기관, 단체에서 공익과 학습 등을 목적으로 7명 이상 참여하고 공익성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1. 관내 동아리, 기관 및 단체가 학습활동을 목적으로 대관하는 경우
  2. 2. 정치, 종교, 향우회 모임 등을 제외하고 공익목적으로 대관하는 경우
  3.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학습원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 기관 및 단체, 정치인(국·도·시의원 등), 동아리, 개인 등의 출판기념회, 연주회, 정치적・종교적 모임 등 사적인 행사
  2. 2. 공익을 저해하거나 사회 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의 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경우
  3. 3. 시민학습원 대관 사용자가 연락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4. 4. 불법 집단행위, 집회 등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5. 5. 특정물품 판매 또는 선전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6. 6. 당원교육, 정당대회, 의정보고회 등 정당행사 및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경우
  7. 7. 소음, 냄새, 혼잡 등으로 학습원 내 다른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경우
  8. 8. 기타 시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사용신청)
  1. ① 사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학습원 사용신청서(별지)를 작성하여 근무시간 내 직접방문 또는 팩스, 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반드시 접수 여부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2. ② 사용신청은 행사일 2주 전에 신청하되, 토요일 사용일 경우 30일 전에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아리의 경우 주1회 3시간 이내, 분기별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3. ③ 사용시간은 평일 및 토요일 10:00~18:00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4. ④ 대관 담당자는 사용자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신청 시기 및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허가 및 통보)
  1. ① 사용신청 시 대관 담당자는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학습원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습원 사용 목적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② 사용 허가는 접수일로부터 6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허가 여부를 문서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을 불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전화번호 :
032-625-8495
최종수정일 :
2022-10-11
만족도 양식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