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기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천·송내·고강시민학습원(이하 “학습원”라 한다)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공익에 맞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대상 및 시설의 범위)
학습원은 부천시민 및 행정기관, 단체, 동아리 등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시설은 학습원 내 학습실 및 기타 시설물 등 학습활동에 필요한 시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사용허가의 범위)
학습원 사용은 동아리활동 및 기관, 단체에서 공익과 학습 등을 목적으로 7명 이상 참여하고 공익성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1. 관내 동아리, 기관 및 단체가 학습활동을 목적으로 대관하는 경우
- 2. 정치, 종교, 향우회 모임 등을 제외하고 공익목적으로 대관하는 경우
-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학습원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기관 및 단체, 정치인(국·도·시의원 등), 동아리, 개인 등의 출판기념회, 연주회, 정치적・종교적 모임 등 사적인 행사
- 2. 공익을 저해하거나 사회 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의 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경우
- 3. 시민학습원 대관 사용자가 연락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 4. 불법 집단행위, 집회 등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 5. 특정물품 판매 또는 선전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 6. 당원교육, 정당대회, 의정보고회 등 정당행사 및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경우
- 7. 소음, 냄새, 혼잡 등으로 학습원 내 다른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경우
- 8. 기타 시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사용신청)
- ① 사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학습원 사용신청서(별지)를 작성하여 근무시간 내 직접방문 또는 팩스, 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반드시 접수 여부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 ② 사용신청은 행사일 2주 전에 신청하되, 특히 평일 야간 또는 토요일 사용일 경우 30일 전에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아리의 경우 주1회 3시간 이내, 분기별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시민학습원별로 달리 운영하되,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 1. 부천시민학습원은 평일 10:00~21:00 운영한다.
- 2. 송내시민학습원은 평일 및 토요일 10:00~18:00 운영한다.
- 3. 고강시민학습원은 평일 10:00~18:00 운영한다.
- ④ 대관 담당자는 사용자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신청 시기 및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허가 및 통보)
- ① 사용신청 시 대관 담당자는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학습원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습원 사용 목적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사용 허가는 접수일로부터 6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허가 여부를 문서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을 불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취소 및 사용중지)
- ① 허가(대관) 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대관을 중지할 수 있다.
- 1. 사용내용이 신청할 당시의 목적과 내용이 다를 경우
- 2. 부천시 관계법령, 조례, 규칙, 지침 등을 위반하거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 3. 사용허가 조건이나 목적을 위반한 경우
-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5. 기타 시장이 부득이하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6. 별지의 【사용신청서】에 기재된 「시민학습원 사용기준 안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②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 중지 등으로 인한 사용자(신청자)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학습원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 2. 학습원 사용과 관련하여 강사료를 받거나 물품판매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학습원 전체는 금연시설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습원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음식물 및 반려동물 등을 반입하지 못한다. 단, 담당자와 협의에 따라 제한적으로 반입이 가능하다.
- 4. 사용자는 학습원 신청과 허가사항이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단체나 개인에게 인도하거나 전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학습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복사지, 컴퓨터 및 기자재 등)는 사용자 부담의 원칙으로 학습자가 준비해야 한다.
- 6. 시민학습원 무료 사용자는 시민학습원 사용 활성화에 대한 책무성을 갖게 되며, 이에 많은 시민이 문의·참여할 수 있도록 사용자(대표자)의 연락처를 공개해야 한다.
- 7. 사용이 종료되면 사용자는 집기 및 기자재는 물론 내·외부를 정리하고 대관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사용자는 학습원 사용 중에 시설이나 물품을 오손,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변상조치를 하여야 하며, 학습원 사용기간 중에 사용자(참가자 포함)의 부주의로 화재 또는 인사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③ 상기와 같이 각 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대관) 담당자는 사용을 취소 및 중지할 수 있으며 신청자(사용자)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일)
본 지침은 2024. 1. 1. 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