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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천시평생학습센터의 공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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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부천시 평생학습 관련 지원사업 공고(6개 사업)

    • 작성자 김선실
    • 등록일2016-01-28
    • 조회수2325
첨부파일
공고문_2.hwp

 

 

부천시 공고 제 2016-167호

 

2016년 평생학습 관련 지원사업 공고

 

평생교육법 제16조 및 부천시평생학습진흥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지원과 시민의 학습요구에 따라 대상별・영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생활 속에서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2016년 평생학습 관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28.

부천시장 김 만 수

 

󰊱 사업내용

1.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 배움의 기회를 놓친 비문해 성인 학습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의사소통 역량 강화

2. 시민교양강좌 운영 : 학・관 연계하여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하여 상생하는 학습문화 조성

3. 우수학습동아리 지원사업 : 학습동아리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평생학습 분위기 확산

4. 시민학교 : 시민 접근성이 용이한 다양한 평생교육기관 중심의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5. 자기주도학습 시민제안 프로그램 : 날마다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평생학습 문화조성

6.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평생교육을 통한 성인장애인의 자존감 향상 및 자립기반 마련으로 평생학습의 新안전망 구축

 

󰊲 운영(지원) 규모

1.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 10개 내외 문해교육기관(단체) / 70,000천원

2. 시민교양강좌 운영 : 2개 내외 대학(교) / 20,000천원

3. 우수학습동아리 지원사업 : 15개 내외 동아리 / 10,000천원

4. 시민학교 : 15개 내외 기관(단체) / 40,000천원

5. 자기주도학습 시민제안 프로그램 : 10개 내외 기관(단체) /20,000천원

6.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10개 내외 기관(단체) / 35,500천원

 

󰊳 신청대상

구 분

사 업 명

신 청 대 상

민간경상사업보조

1.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 학습자 10인 이상

∙ 주 2회(4시간) 이상

∙ 10개월 이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해교육 관련 기관(단체)

※ 신규 문해교육 기관은 별도의 심사를 통해 사업 참여 가능

2. 시민교양강좌 운영

∙ 관내 대학(교)

3.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 10인 이상이며, 구성원의 70% 이상이 부천시민인 동아리

∙ 월 2회 이상의 자발적이고 정기적인 모임이 있는 동아리

∙ 부천시평생학습센터에 등록된 동아리

※ 미등록 동아리는 홈페이지 등록 후 접수 가능

시민 제안 프로그램

4. 시민학교

∙ 주민자치센터, 초․중․고교 및 대학, 평생교육 관계 기관(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5. 자기주도학습

시민제안 프로그램

∙ 주민자치센터, 초․중․고교 및 대학, 자기주도학습 관계 기관(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6.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비영리민간장애인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장애인 단체

∙ 시・군 또는 일반 장애인 사회복지법인 평생교육기관

※ 1개 기관(단체)당 민간경상사업보조 영역과 시민제안프로그램 영역에서 1개 사업씩만 신청 가능(총 2개 사업 신청 가능)

 

 󰊴 운영기간 : 2016. 3월 ~ 11월

󰊵 운영방법

❍ 민간경상사업보조

· 지원금 교부신청서 제출(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첨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월별 교부 원칙(단, 보조금 교부총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예외)

❍ 시민 제안 프로그램

· 프로그램 성격, 참여 학습자수 등 규모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

·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강사비만 평생학습센터에서 직접 지급

 

󰊶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로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단체) 및 동아리는 지원금을 환수(회수)함

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기관(단체)은 다음년도 지원이 불가함

 기관(단체)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제안할 수 없으며, 교육의 성과로 학습동아리 구성에 적극 노력해야 함

 지원받은 기관(단체)은 부천시평생학습축제 및 연말 성과보고회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붙임 1.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1부.

2. 시민교양강좌 운영 1부.

3.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1부.

4. 시민학교 1부.

5. 자기주도학습 시민제안 프로그램 1부.

6.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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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6개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서식 등은
동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평생교육과
전화번호 :
032-625-8487
최종수정일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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